불법시설물의 인허가를 중지하여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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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미경 | 등 록 일 | 2022/12/02 | 조 회 | 474 |
첨부파일 | 소방시설-품질시공-신고서-전북군산.hwp (16.5 KB) 00_소방서장님.hwp (387.0 KB) 소방국감.mp4 (25977.0 KB) |
㈜휴스틸 군산공장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4
위 현장은 「소방시설법」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4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착공 시, 수조의 내진성능확인 서류를 미제출하였으며, 내진탱크가 아닌 일반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조의 성능확인 도서는 내진시험성적서 또는 내진설계검증서(인증서)임. 구조검토서는 내진설계도서일 뿐 성능확인도서는 아님
불법시설물의 인허가를 중지하여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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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희권 | 등 록 일 | 2022/12/18 | 연락처 | |
첨부파일 |
1. 군산소방서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신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휴스틸 군산공장은 착공신고 시 수조의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진시험성적서, 내진설계검증서)를 미제출했으니 일반탱크라 판단하였고, 내진탱크로 인정되려면 내진시험성적서 또는 내진설계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4. 휴스틸 군산공장은 21년 11월 건축허가 협의 시 수조 구조검토서(구조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였고, 22년 10월 착공신고 하였습니다.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적용 지침(22년 4월, 소방청 지침)에 의거 구조검토서에 내진시험성적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나, 이후 내진설계 기준 업무적용 지침이 유예(22년 5월)되어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는 현재 소방청에서 검토 중이며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 사항은 소방청 등 상부 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겠으며 명문화된 업무지침이나 문서가 시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