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집합교육을 유예하오니, 아래와같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1) 소집교육 일정상 불가피하게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 2)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수강신청 3) 수료기준: 6차시(25분/차시), 3시간 소요 4) 교육수료 완료 시 이수증명서 출력하여 진안소방서에 제출
나. 대상 1)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2)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다. 소방안전교육 면제요건 1)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2) 당해 연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3.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후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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