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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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안소방서 | 등 록 일 | 2021/12/21 | 조 회 | 397 |
첨부파일 | 전라북도조례_별지서식(1호)-신고서_양식.hwp (9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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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고취로 지역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안소방서에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현장확인 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