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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연중)
작 성 자 진안소방서 등 록 일 2021/12/21 조 회 397
첨부파일 전라북도조례_별지서식(1호)-신고서_양식.hwp (96.0 KB)
내용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고취로 지역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안소방서에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현장확인 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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