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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작 성 자 진안소방서 등 록 일 2023/01/03 조 회 107
첨부파일 안전신문고_내_소방민원_전용창구_신설_운영계획(대외용).pdf (410.9 KB)
안전신문고『소방안전』신설_홍보자료(웹용-A4).jpg (7110.5 KB)
안전신문고_내_소방민원_전용창구_신설운영_(2).jpg (3516.2 KB)
안전신문고_내_소방민원_전용창구_신설운영_(4).jpg (2879.9 KB)
안전신문고_내_소방민원_전용창구_신설운영_(5).jpg (3071.5 KB)
내용 소방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소방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소방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소방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전용 신고창구를 신설했고, 민원 처리단계를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개선하였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 소방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단계 축소를 통해 진안군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군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적극적으로 소방 안전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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