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분
기준
점검대상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점검결과
보고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
구분
기준
종합정밀
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
않은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 상세내용확인
벌칙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결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2020년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기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