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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서비스 > 소방시설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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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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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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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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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점검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점검결과
보고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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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종합정밀
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
않은 대상) |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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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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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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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FAX(☎290-0381, 접수여부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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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완주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방호구조과), 소민터(www.somi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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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주 소 |
연락처 |
담당구역 |
제출방법 |
삼례119
안전센터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27 |
290-0273 |
삼례읍 일원 |
방문제출 |
봉동119
안전센터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 |
290-0272 |
봉동읍 일원 |
방문제출 |
고산119
안전센터 |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49 (읍내리) |
263-4119 |
고산면,동산면, 비봉면,화산면, 경천면,운주면 |
방문제출 |
혁신119
안전센터 |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2로 12 |
290-0365 |
이서면, 상관면, 구이면 |
방문제출 |
방호구조과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수계리) |
290-0246 |
FAX(☎290-0381)
※ 접수여부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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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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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실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0년 8월 14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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