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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종합정밀점검의 점검대상 기준
구분 점검대상 기준
일반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20년 8월14일 시행 / 20년 9월 대상부터 실시)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됨)
- 다중이용업소(9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업,안마시설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전북지역 소방시설관리업자 현황(2015.2.12기준)


종합정밀점검의 점검방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종합정밀점검결과 제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의2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 18조 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종합정밀점검결과 접수처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290-0246)


종합정밀점검의 관련 벌칙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실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0년 8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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