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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서비스 > 소방시설 자체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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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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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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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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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검대상 기준 |
일반대상 |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20년 8월14일 시행 / 20년 9월 대상부터 실시)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됨)
- 다중이용업소(9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업,안마시설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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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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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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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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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의2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 18조 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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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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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실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0년 8월 14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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