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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의3요소 |
불은 연료(가연물), 열(점화원), 산소 등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져야만 불의 발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불의 3요소"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의 3요소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소화의 원리 |
불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조건은 연료(가연물), 열, 산소(공기)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의 기본적 원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이 일어나는 조건을 역으로 적용하면 되며, 소화란 불의 세 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버려서 불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도 이들 불의 3요소가 계속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서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불을 끄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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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의한 화재예방 |
[접촉불량으로인한 화재]
- 전기 공사시 철저한 나사 조임
- 주기적인 점검
- 전기의 공포를 떨쳐 버리고 수시로 콘센트의 칼받이나 나사 또는 볼트 등에 느슨한 곳이 없는지 확인
[합선에 의한 화재]
- 움직일 수 있는 전선은 밟거나 눌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 전선의 끝부분 (인출부)은 부싱이나 스프링을 끼워줍니다.
- 전선은 KS품 또는 "전"자 표시가 있는 것 사용(비닐코오드 선은 옥내배선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전기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에 합니다.
[전기기기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을 것
-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
- 개폐기(두꺼비집)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곳에 부착 |
가스에의한 화재예방 |
[발화원인]
- 불안전한 보일러 설치 및 시공에 의한 사고
- 가스렌지 및 난방기의 잘못된 관리
- 불량 가스용품과 노후된 상태에서의 사용
- 호스 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새거나 고무호스 사용 (3m이상 사용 금지)
- 밸브류의 정밀성이 떨어져 가스누출 (밸브를 잠궈도 새는 경우)
- 사용상의 부주의 (과열, 조리시 자리비움 등)
- 연소조건이 나쁜 실내에서 사용 (공기밀도가 낮아 산소공급이 안 되는 곳)
[예방요령]
- 용기 :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나 습기없는 옥외의 안전한 곳
- 압력조정기 : 사용압력과 사용량이 적합한 것 사용
- 배관 : 철재나 동관 등으로 내식성이 있고 내화성이 있는 것 사용
- 연소기 : 안전한 설치와 적당한 설치 장소
- 배관, 밸브, 콕크 배관연결부 등 비누물로 점검 (수시)
- 가스가 누출되어 실내 체류할 때 창을 열고 바람으로 날려서 환기
(전기 스위치 등을 켜거나 끄면 안 됩니다)
- 냄새 등으로 가스가 누출됨을 느꼈을 때는 밸브를 잠금니다(가스 누출 경보기를 꼭 설치합니다)
- 가스가 새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는 소방서나 가스 공급회사 또는 가스 안전공사로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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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관리하는 요령 |
소화기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특히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6개월에 한번 이상 흔들어 주고 확인해야 합니다. 축압식 소화기는 계기가 붙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주 옮기는 가구나 물건에 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소화기의 색깔은 대개 빨간색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특별히 필요하다면 다른 색깔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
화재시 소화기 사용방법 |
1.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 빠지지 않으니 침착해야 합니다)
2. 호스걸이에서 호스를 벗겨 내어 잡고 끝을 불쪽으로 향합니다.
3. 가위질하듯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릅니다.
4. 불의 아랫쪽에서 비를 쓸듯이 차례로 덮어 나갑니다.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시간은 20초 정도이며, 분말은 밀가루 같은 먼지가 많이 날려 눈, 코에 들어가면 맵고 가스 소화기는 방출할 때 '쉭!'소리가 매우 크게 나고, 사람 몸에 닿으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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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소화전 설비 |
[옥내소화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요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이다.
[옥외소화전 설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로서 건축물 1, 2층 부분 정도의 화재 소화에 유효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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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설비의 설치 목적으로는 화재를 자동으로 조기 발견 경보하여 줌으로써 화재에 초기 대응과 피난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화재가 발생되면 소실에 의한 직접적인 1차적 피해는 물론이며 화재 진압시 방수에 의한 2차적 손실, 화염에 의한 건축물의 강도 저하 등 매우 커다란 물적 피해를 입히며 때로는 귀중한 인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화재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연기 또는 화염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벨 또는 싸이렌 등에 음향 장치를 경보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소화, 조기 피난을 가능케하는 설비로서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음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화재에 대한 동작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화재 감지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우수한 감지기들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므로 초기 설치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단점이다. |
설치대상물 |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근린 생활 시설(일반 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 시설,숙박 시설,노유자 시설,의료 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 목욕장·관람 집회 및 운동 시설·통신 촬영 시설·관광 휴게 시설·지하가(터널제외)·판매 시설·아파트(공동 주택 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업무 시설·운수 자동차 관련 시설· 전시 시설·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교육 연구 시설·종교 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위생 관련 시설 및 교정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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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내에서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난을 위한 각종 기준을 건축법을근거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법 적용시는 관련법을참조바랍니다. |
피난계단 및 특별계단 및 설치대상 |
건축물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의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경우 16층)이상의층(바닥면적이 400 제곱미터미만인 층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층제외) 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특별피난계 단으로설치하여야한다.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쓰이는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파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한다.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및영업시 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교육연구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의한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설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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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고 |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싸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좌왕하다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처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시 행동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
화재시 119 신고요령 |
화재경보기는 뚜껑을 깨고, 빨간색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경보기가 없으면,"불이야!"라고 외치며 소리나는 물건을 두드립니다.
어른들이 119신고를 하면서 소방교육을 받은 어린이만큼도 못하게 당황하여, 주소도 알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신고시 정확한 주소나 찾기 쉬운 주변건물을 알려야 합니다. |
초기소화 |
- 전기화재는 전기스위치를 내립니다 (끕니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웁니다
- 가스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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